[기고] 창원서부서 "행복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위한 첫 걸음"

기사입력:2019-04-26 21:54:28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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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 속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한다는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을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귀찮게 여겨 하차확인장치를 리모컨으로 누르게 하는 행위나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 된다.

그렇다면 하차 확인 장치는 어떤 구조일까?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비상 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돼 있다.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하차 확인 장치를 깜빡하고 누르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차량 내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개정안 뿐만 아니라 하차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의 행동 특성 또한 숙지를 해야할 것이다.

▲아이들은 집중하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구석진 곳에서 노는 성향이 있는 점 ▲ 충동성이 강한 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점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이다.

운전자들이 위와 같은 어린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어린이 사고 Zero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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