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경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확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 1일경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