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성희롱 사건’ 헤프닝으로 덮으려다 ‘들통’

가해자 말만 듣고 ‘모른 척’…투서 나오자 ‘대기발령’ 조치 기사입력:2019-04-26 15:47:11
[로이슈 최영록 기자]
SH공사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1급 간부인 인사노무처장 A씨는 지난 11일 충남 대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여직원 3명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 간부인 A씨는 인사관리 외에도 사내 성 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도 이후 SH공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김세용 SH공사 사장 등 경영진에게 이같은 사실이 보고됐지만 “이미 해결됐다”는 A씨의 말만 듣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성추행 사건은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폭로한 투서가 시의회에 접수됐고, 이튿날인 24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제야 SH공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A씨를 무보직(대기) 발령 조치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A씨가 사실을 축소해 보고를 한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문서가 접수된 것도 아니어서 단순한 헤프닝인 줄 알았다”며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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