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형사보상 받게 돼

기사입력:2019-04-26 13:14:24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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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공항공사(2013년 당시 사장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제11형사부)은 지난 11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활동가 등 5인에게 형사보상금 총 46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었던 사건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만하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원~300만원(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2017년 1월 12일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유가족 등은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4월 11일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유가족 및 활동가들은 "지난번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살인진압도 모자라 유가족을 기만하고 모욕한 김석기를 보호하려고 국가 경찰력과 기소권이 남용되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고, 잘못은 김석기가 하고 잘못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하게됐다"며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한 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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