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군수의 도 넘은 지방의회 무시 규탄

기사입력:2019-04-25 18:12:21
기장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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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은 4월 25일자 성명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의 도 넘은 지방의회 무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3일 제23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기 30여분 전 오규석 기장군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왔다.

부군수도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로 인해 부재중이어서 군수, 부군수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만 출석하는 바람에 예정된 군정질문을 취소하는 등 안건을 수정한 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성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40여분 정도 진행된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오규석 기장군수는 2시간 후 12시경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군정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성명은 “그런데 본회의에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출석함을 통보하고는 부산시청 앞에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기장군수의 행태는 기장군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조차도 무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자치 단체장인 기장군수는 16만 기장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 임시회 일정에 불출석하고 그 주요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기장군 행정수반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헌법 제 118조 1항에 규정해 지방의회를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운철 의장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 앞으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더욱 강력한 견제기능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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