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유승민 등 6명의 의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2019-04-25 13:01:16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6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6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4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검에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의 6명 국회의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국회의원들은 4월 24일 오후 4시50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접수하려 한 오신환 국회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는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신청서 접수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동안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3시간 반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면, 피고발인들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 불법적으로 정당의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회의장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철저하게 채증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패스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처리과정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녹색당은 감시를 해 나갈 것이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가고발을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녹색당은 "국민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방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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