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는 4월 17일 오전 1시50경 구입한 휘발유로 4시25분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등 총 21명을 사상했다.
경찰은 오전 4시37분경 아파트 2층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했고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오전 4시50분경 검거했다.
피의자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 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개월 전 재래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파일러 4회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 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CCTV 분석, 해당 아파트 거주자(80세대) 탐문 및 출동 경찰관⋅소방관⋅정신과의사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전후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다.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30명을 투입해 유가족 및 피해자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면담 등 지원 활동을 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 회보에 따른 보강 수사와 함께 유가족⋅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유관기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