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송치

기사입력:2019-04-25 11:37:08
(사진제공=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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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서장 총경 이희석)는 4월 17일 오전 4시25분 21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10)를 낸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 방화ㆍ살인사건과 관련, 25일 피의자 안인득(42)을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 8개팀(41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지방청 전문인력(과학수사대, 프로파일러, 광역수사대)을 지원 받아 CCTV 분석, 피해자ㆍ목격자 등 수사, 피의자 조사 및 프로파일러 심층 면담, 현장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피의자는 4월 17일 오전 1시50경 구입한 휘발유로 4시25분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등 총 21명을 사상했다.

경찰은 오전 4시37분경 아파트 2층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했고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오전 4시50분경 검거했다.

피의자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 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개월 전 재래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2010년 7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1년 1월 14∼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 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파일러 4회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 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CCTV 분석, 해당 아파트 거주자(80세대) 탐문 및 출동 경찰관⋅소방관⋅정신과의사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전후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다.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30명을 투입해 유가족 및 피해자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면담 등 지원 활동을 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LH,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 회보에 따른 보강 수사와 함께 유가족⋅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유관기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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