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2016년 4월 12~2018년 1월 18일경 피해자 상대 “돈을 빌려주면 도박장에 투자해 매월 5%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5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제5팀장이 직접 수사에 나서 차명계자 압수분석, 다액 거래자 참고인(대부분 채권자) 조사를 거쳐 피해금 대부분이 개인 생활비 및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채무변제 독촉문자, 돌려막기 변제관련 메모 등 채무초과 상황을 입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