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기사입력:2019-04-25 10:01:3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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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상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2017나86491 수원지법 제5민사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레미콘 기사인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원(일실소득 36,777,987원+치료비 175,596원+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그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함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가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작업장에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고, 작업 중이었던 피고는 원고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 것은 인정했다.

피고는 2015년 11월 23일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부터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가 위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쳤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1 업무상과실치상)에서 2017년 2월 9일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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