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2017나86491 수원지법 제5민사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레미콘 기사인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원(일실소득 36,777,987원+치료비 175,596원+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그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함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15년 11월 23일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부터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가 위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쳤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1 업무상과실치상)에서 2017년 2월 9일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