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하양 곽성환 대표의 호소

기사입력:2019-04-23 19:15:25
현대중공업 갑질대책위원회는 4월 23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주)하양 협력업체 대표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갑질대책위원회는 4월 23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주)하양 협력업체 대표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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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총수일가는 고액배당, 협력업체 임금체불 및 계약해지, 협력업체 다 죽이는 현대중공업은 책임져라.”
사내·외 협력사 대표들이 모여 만든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는 4월 23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협력업체 말살과 하청근로자 임금체불 야기하는 현대중공업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들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검찰고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취하는 갑질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 1월부터 시작된 특정부서의 턱없이 낮은 공사대금 강요로, 급기야 이번에는 협력업체들이 원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소속근로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하양 곽성환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하양과 함께해 준 직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하양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로서, 선박 블록 공정의 마지막인 부서인 건조1부 소속의 업체다. 작년 4월말부터 건조1부 소속으로 10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곽 대표는 작년 현대중공업 임원으로부터 사업권유를 받고 도급계약을 맺어 회사를 시작할 때는 이미 오랜 기간 침체됐던 조선업의 불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매월 직원들의 임금도 줄 수 없는 기성(공사대금)에 전자서명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 현대중공업이 책임져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 현대중공업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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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을 거부하면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지급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이후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강제 서명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투자비를 제외하고 신용재단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출로 2억4000만원, 4대 보험 체납액 1억1000만원, 2019년3월말 임금체불 4억5000 만 원 등 현재 8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의 상생지원금 1억5700만원까지 포함하면 9억5700만원이 된다. 상생지원금은 현대중공업이 기성금(공사대금) 삭감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돼 작업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으니,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상생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개월 상환조건으로 협력업체에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태에서 8개사가 문제가 됐고, 이중 ㈜하양과 또 다른 업체 한 곳을 제외하고, 상생지원금을 받아 임금체불 사태를 해결했고, 하양은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약해지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라는 게 곽 대표의 하소연이다.

모든 원인이 이렇게 된 것은 선공사, 후 계약 방식과 구두계약으로 인한 불공정한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공사대금 삭감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임금체불 사태가 벌어지고, 급기야 지난 8일부터는 근로자들의 작업거부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중공업갑질대책위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현대중공업갑질대책위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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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책임져야할 현대중공업은 공사기본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란 이유로 4월 30일자로 도급계약해지 통보를 해 왔다.

인원 충원과 감원 모두 부서의 통제를 받고, 인원관리, 식수관리, 공정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협력사 단독으로 행 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계약된 목적물의 예산 또한 현대중공업만의 영업·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곽 대표는 “최소한의 근로자들 임금만큼은 지급해야 하는 게 상식이고 기업의 책무가 아닌가.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시간에도 책임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중공업은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을 협력사와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기성금 삭감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돼 사업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판단되면 신규협력사 등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현대중공업에 호소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철회와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성금(공사대금)삭감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을 촉구합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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