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2016년 관계법령 개정이후 지난해 최초로 5월 29일부터 1년간 지정돼 올해 5월 28일 지정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거제시 관계자는“이번 지정 연장을 통해 위기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친환경 산업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프라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