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기사입력:2019-04-23 08:59: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시장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피고인인 사천시장(72)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55분경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2층에 있는 농축산과 사무실, 1층에 있는 미래농업과 사무실, 기술지원과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해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사무실, 사천시청의 사무실, CCTV 통합안전센터 등 총 26곳을 방문했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인 사천시장은 “피고인이 방문한 농업기술센터 및 사천시청의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4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천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각 사무실과 같은 관공서 사무실을 특별한 제한 없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용 사무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호별방문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호별방문 당시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피고인은 49.7%의 득표율로 사천시장에 당선됨으로써 2위 후보자의 득표율 44.47%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7곳 가운데 피고인이 방문한 사천시청 민원지적과(민원실)은 다수인이 제한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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