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시‧도는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두어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에 실제 납부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잉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초과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 비율로 잉여금을 반환하거나,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따로 징수하는 ‘공동수도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을 초과납부한 입주민이 해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반면 정상납부한 입주민은 추가이익을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관리비 명세서로 수도요금 징수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수도요금 잉여금과 그 처리에 대한 안내 없이 최종금액만을 기재해 입주민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 과다징수 및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