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이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분야(순경/특임구조)에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 업종에서 법정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 등 6개의 시험 과목에 대해 총점 60점 이상(100점 만점),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특점 해야 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은 20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2019년 제 1회 시험(3월/19명 합격)까지 부산 관내 총 171명의 자격자를 배출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시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