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과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 양측 선박의 안전상태와 환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B호 선장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이천항에서 119구급대에 인계,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치 했다.
음주측정 결과 A호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주취 운항으로 적발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주취운항 시 5톤 이상의 선박(104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107조)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단속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