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기사입력:2019-04-20 18:32:1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피고)는 2007년 7월 1일 무렵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차지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의 임금형태다.

그런데 회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면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더 이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택시기사)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0년 7월 29일, 2010년 10월 29일 두 차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 결과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서 1일 2교대제의 경우 116시간, 격일제의 경우 115시간으로 절반가량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그러자 택시기사들(5명, 원고)은 회사(피고1)와 무한책임대표사원(피고2)을 상대로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한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어떤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 하는 것)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월 209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2010년 7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4나4850)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황대현 판사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각 변경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근로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의 최저임금미달액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4나4850인)인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표사원에 대한 항소와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사납금제의 임금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을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피고는 “택시기사들이 초과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1, 2차 변경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과수입금은 여전히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수입금 취득을 위한 운행시간을 분리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451)에서 2019년 4월 1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을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액사납금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규범력을 존중하는 해석을 했다. 이를 통해 택시운전근로관계에서 적정한 임금체계가 형성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9명)에 대해 3개의 반대의견이 나왔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1-기존 최저임금법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한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2-근로관계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 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3-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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