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2019-04-20 11:29:15
[로이슈 김영삼 기자]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체포 상태에서 풀려나 조사를 받게 돼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별건 수사' 등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윤씨가 구속 심사 단계에서 향후 수사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확인한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 배경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과 연결된 뇌물 및 성범죄 의혹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 계획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씨가 구속 심사에서 확인했던 '수사 협조 발언' 역시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윤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최근 진상조사단에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수사단은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45,000 ▲862,000
비트코인캐시 710,500 ▲20,000
비트코인골드 47,600 ▲570
이더리움 4,423,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37,540 ▲530
리플 722 ▲3
이오스 1,071 ▲13
퀀텀 5,390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87,000 ▲917,000
이더리움 4,429,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500
메탈 2,162 ▲43
리스크 2,100 ▲41
리플 724 ▲3
에이다 656 ▲11
스팀 35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64,000 ▲816,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19,500
비트코인골드 46,330 ▼190
이더리움 4,416,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37,500 ▲540
리플 721 ▲3
퀀텀 5,405 ▲95
이오타 31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