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별건 수사' 등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윤씨가 구속 심사 단계에서 향후 수사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확인한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 배경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과 연결된 뇌물 및 성범죄 의혹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 계획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단은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