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위반행위 관련 법령사항.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지난해 해운대ㆍ광안리 등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 위협운행과 굉음에 대한 민원은 총 27건으로 이는 관련 민원(총 29건)의 93%에 해당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수상오토바이의 위협운항 및 굉음을 내는 행위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레저활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레저 활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항규칙 특별단속 기간 중 주취조종,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