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윤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