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