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던 중 2018년 9월 하순 추석 무렵에 피해자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 12일 0시55분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만을 찌르고(전치 3주)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 A씨의 행위를 말리려던 중학교 동창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게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 2명에 대한 살인 및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