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기사입력:2019-04-18 16:43:56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농장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농장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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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사랑나눔’ 봉사활동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사랑나눔 농장은 2015년부터 매년 300여명(연인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은 옥수수, 고추 모종 심기 작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를 격려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강원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지원과 산림 피해지 복구 조림 지원 등 피해복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농장을 방문해 옥수수모종 심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농장을 방문해 옥수수모종 심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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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도입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는 성인 대상자에게도 전면 확대 실시했고, 2009년 9월 26일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사회봉사국민공모제는 일손과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방문·전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신청 가능하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별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상자를 투입, 독거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 전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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