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가짜명품지갑 등.(사진제공=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검거 시까지 피해자 2만2500여명에게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해 약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압수한 나이키 운동화 등.(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A씨(구속)가 중국 광저우 등을 방문해 가짜 지갑, 케이스, 보증서 등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하면 B씨(구속)가 국내에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출금,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공범인 C, D, E씨는 제품의 포장,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대구 북구 사무실과 창고, 차량 등에서 지갑 5000여개, 운동화 1000여 켤래와 현금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은 이들이 등록했던 인터넷 쇼핑몰 판매계정의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