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후 대피 주민들 흉기 휘둘러 사상자 20명으로 늘어

프로파일러 2명 입회해 피의자 정신상태 등 사건 분석 기사입력:2019-04-18 09:46:12
(사진제공=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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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는 피의자(42)가 4월 17일 오전 4시35분경 진주시 모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18명에서 연기흡입 2명이 추가된 20명(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4월 17일 오전 5∼오후 1시까지 사건현장 아파트 및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경찰(26명), 국과수(3명), 소방(3명) 등 32명이 합동 현장 감식을 했다.

변사자 5명 모두 지문 등으로 신원을 확인했고, 검안결과 흉기에 의한 자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인은 18일 오전 국과수 부검으로 확인키로 했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

피의자 주거지 내부는 전소된 상태이며 복도 천장에 그을음이 있고 최초 발화지점은 주방 싱크대 앞 바닥으로 추정되고 안방 바닥에서 휘발유 유증이 검출됐다.

안방ㆍ주방ㆍ입구 등 3개소 바닥 탄화물을 수거해 국과수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피의자는 주거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해 왔다.

피의자는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으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프로파일러 2명 입회해 피의자 정신상태 등 사건 분석했다.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외양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의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고, 기업체‧퇴사후‧치료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2~3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방화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1층 출입구 등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4월 17일 0시51분경 흰색 말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오전 1시23경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오전 1시50분경 휘발유 통을 들고 귀가한 이후, 오전 4시25분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오전 4시35분경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1층에 도착, 오전 4시37분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해 피의자와 대치하고, 오전 4시50분경 검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남경찰청 피해자 보호팀(7명)을 중심으로 전담경찰관(23명) 등 피해자 보호반 30명을 편성, 피해자 및 유가족 긴급심리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상남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원을 연계, 구체적인 사항은 4월 18일 오전 10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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