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성분은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평가와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을 기준으로 15ppm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미허용 성분이다.
쁘띠엘린은 고객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일정 기간의 제품에 적용된 자진 회수 및 환불 조치를 2018년 1월 이후 생산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 회수 대상 제품은 △에티튜드 대용량 주방세제, △에티튜드 무향 주방세제, △에티튜드 스위트롤러바이 주방세제 등 총 12개 제품의 특정 기간 생산 제품을 포함해 2018년 생산 제품 전체가 된다.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 및 본인 구매 여부 등에 상관없이 제품이 확인될 경우 환불 또는 인증 제품 교환을 진행하며 고객이 회수제품 정보와 환불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수 전용 사이트(service.naturalattitude.co.kr)를 오픈했다. 또한 쁘띠엘린 고객상담실(1566-3903), 제품 구입처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쁘띠엘린 표순규 대표이사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마지막 한 개라도 책임지고 회수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환불 조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에티튜드 본사와 논의해 △제품 전용 ‘삼투압 물’ 사용, △모든 원료 시험 및 분석 단계 추가, △한국 공급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시험 및 품질 보증 인증서 발급을 결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