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정배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 △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이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미성숙과 신뢰관계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