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기사입력:2019-04-17 09:49:27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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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설명에만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사단법인 OO협회)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제품에 관하여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판매 및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각 5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15민사단독 강길연 부장판사는 4월 11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108114)에서 원고의 피고 C(500만원), B(800만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① 이 사건 단체표장은 ‘의성흑마늘’인데, 피고 A는 판매하는 제품 자체에는 ‘의성’이나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제품명이나 상품 설명에 ‘○○○○(피고 A의 상호)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했을 뿐인 점 ② ‘의성’은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중지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2019년 4월 3일 그 신청이 기각됐다).
또한 피고 B는 제품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해 흑마늘진액제품을 생산했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했다.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폈다.

원고가 이 사건 단체표장을 등록한 시점은 2013년 4월 10일이고, 피고 C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의성흑마늘'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피고 B은 3년 전부터 위 표장을 사용한 점, 원고는 사전에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표장 사용금지를 요청한 바 없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즉시 판매업자들에게 제품판매 중단요청을 했고, 피고 B는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2017년까지만 의성흑마늘 제품을 생산한 점, 피고 B가 생산해 피고 C을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제공한 제품은 실제로 의성에서 생산된 마늘을 사용해 제조됐던 점, 위 피고들이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품 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위 피고들은 ’의성흑마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B는 800만원, C는 500만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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