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의 정이사 7명 선임은 되레 대구대 정상화 발목?"

기사입력:2019-04-16 23:38:23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3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영광학원(대구대)의 처리방안으로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자, 이튿날 대구대 홍 전 총장은 SNS을 통해 ‘정이사 7명 선임이 저의 10년 숙제와 가슴앓이를 풀어주고 위로해준 큰 일’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자 성명을 내고 “홍 전 총장이 반색을 하며 고맙다고 밝힌 사분위의 정이사 7명 선임은 되레 불신의 폭을 넓혀 학원(대구대) 정상화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 위원회는 그이유로 첫째, 사분위는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을 어겼다고 했다.

이를테면 영광학원은 더 이상 임시이사체제가 아니며 후임이사 선임 등 학원 정상화는 오로지 당해 학원의 이사회 소관이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하고 이를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2018.10.11. 선고 2018두48113).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위의 대법원 판결에 터를 잡아 사분위의 결정과 교육부의 위법을 크게 꾸짖고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지닌 영광학원의 종전이사 측이 후임이사 선임 등 학원 정상화를 이끌라고 판결로 주문했다(2018.9.7. 선고 2018구합55891).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지만(서울고법 2018누65677), 이를 지난 4월 12일 취하해 위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제공=대구대정상화 교직원 공동대책위)

(제공=대구대정상화 교직원 공동대책위)

이미지 확대보기

즉, 영광학원은 임시이사 체제가 아니며, 학원정상화도 사분위와 교육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영광학원 이사회의 고유 과제다. 따라서 후임이사 등 학원정상화는 긴급처리권을 지닌 이사들이 맡아서 해라고 판결로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선임한 7명의 정이사를 교육부가 임명을 강행하면, 이는 위법이고 나아가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둘째, 홍 전 총장은 학원 분규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다. 홍 전 총장은 이미 사분위의 위원장인 오〇〇과 위원 강〇이 각각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2곳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4억 5천만 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고, 당해 법무법인과의 성공보수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 덕에 ‘종전이사 측에 이사 정수의 과반수 확보’를 명시한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이 물거품이 되고, 친홍 세력이 영광학원의 이사로 투입되면서 홍 전 총장은 대구대는 물론이고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전 총장은 등록금 횡령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동시에 영광학원은 이사회 파행, 학원분규,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사립학교로서는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모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들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와중에 홍 전 총장은 또다시 교비회계 업무상 횡령(5억600만원)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대구지검에 피소됐다(2017형제47863, 2017형제45712). 이번 피소 건의 범의(犯意) 여부는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영광학원으로서는 돌이길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연거푸 입게 됐다고 했다.

이들 위원회는 “홍 전 총장이 반기는 사분위의 정이사 7명 선임은 학원 정상화가 아니 학원 분규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매서운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며 “홍 전 총장이 진실로 영광학원의 정상화와 대구대의 건강성 제고를 바란다면, 지난 과오에 대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깊이 사죄하고 자숙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그간 한 솥 밥을 먹으면서 쌓였던 정이 있어 당부하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47,000 ▲334,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590 ▲40
이더리움 4,5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100
리플 733 ▲1
이오스 1,148 0
퀀텀 5,96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159,000 ▲272,000
이더리움 4,53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50
메탈 2,526 ▲28
리스크 2,557 ▲2
리플 733 ▲1
에이다 684 ▼1
스팀 3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86,000 ▲375,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7,500
비트코인골드 48,850 ▲10
이더리움 4,52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160
리플 732 ▲1
퀀텀 5,960 ▼10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