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19-04-16 22:26:53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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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68·현 양산시장)는 당시 양산시장이던 B씨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양산시장에 출마했다.

A씨는 선거에 앞서 2018년 5월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후보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창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B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A후보 선거캠프의 대변인인 D 변호사가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는 B가 양산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 9월 28일 넥센타이어(주)와 경상남도 사이에 공장설립협약 조인식을 맺어 창녕군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었고, B의 양산시장 재임기간은 그 이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였으므로 B가 양산시장으로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신시장으로 당선됐다.

1심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4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51)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 후보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선정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B 후보의 책임으로 양산시에 유치할 수 있었던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군에 건립되게 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거나 적어도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에 B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① 이 사건 기자회견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15일 전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된 점 ②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어서 보도를 통하여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알려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기와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경쟁 후보자인 B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및 적법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짧은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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