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10월 하순경 시행 기사입력:2019-04-16 16:22:58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는 달라진「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84,000 ▼1,223,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500
비트코인골드 48,920 ▼60
이더리움 4,462,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400
리플 732 ▼5
이오스 1,093 ▼9
퀀텀 5,70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2,000 ▼1,192,000
이더리움 4,475,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7,990 ▼370
메탈 2,242 ▼15
리스크 2,301 ▲40
리플 732 ▼5
에이다 660 ▼6
스팀 36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3,000 ▼1,258,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900 0
이더리움 4,461,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350
리플 731 ▼4
퀀텀 5,710 ▼90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