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부결

기사입력:2019-04-15 22:05:27
시설관리공단관련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관련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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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안이 부결됐다.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화 없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계획을 세운 것은 지방공단설립 기준인 수지율 50%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4월 15일 진행된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문이다.

답변에 나선 북구청 기획홍보실장은 수지율과 정규직화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의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결국 수지율 범위 안에서 정규직 범위를 맞추었다고 시인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기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필 구의원이 제안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안 심의 보류의견은 제청하는 의원 없이 기각됐다.

본격적인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북구청 집행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직원채용, 정규직화와 고용승계 등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법률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임수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제청하는 의원이 없어 기각됐다.
원안 가결이 예견된 상황에서 표결에 들어갔지만 의외로 결과는 의원 8명 가운데 원안에 대한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과반(5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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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5일자 논평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안이 부결된 것은 설립계획 준비단계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했다.

이런 점으로 인력계획에서 당연히 반영해야할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지계산, 타당성조사에서 실증을 토대로 하지 않고 추론을 토대로 한 부분이 많은 점을 꼽았다.

또한 과소한 시설규모에 비해 공단이라는 과도한 관리 조직, 시설에 대한 북구 주민 할인율을 낮추어 결국 이용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수지분석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불러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은 더 이상 짜 맞추기식 공단설립을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직접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고 각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써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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