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취업한 임원들이 또 다시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금융선진국의 경우 재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의 금융회사 임원취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은 위법행위에 관여한 변호사·회계사 등 관계자까지도 취업금지명령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