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4-13 10:32: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40대 A씨는 파주 모 교회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우한 여건으로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친부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당시 15세 소녀)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7시경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아저씨한테 첫 경험을 뺏기면 안 되는데”라고 말한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해 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변경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다.

1심(2017고합271)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10월 8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및 2014년 11월 14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당시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과거 성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들먹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자리를 탐했던 자일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무척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1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845)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검사의 무죄부분(2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2014년 12월 3일경부터를 2014년 10월 8일경부터로, 50회가 아닌 52회로 고쳤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3월 28일 피고인의 상고심(2019도275 )에서 “원심(항소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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