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