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율 100%

기사입력:2019-04-12 11:05:27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총 62건을 100%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1536건(사망 15건) 중 1533건을 검거해 99.8%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

지난 3월 3일 오전 7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도로상에서 도로옆에 대기하던 사람을 치어 1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씨(25)를 발생 5시간만에 검거해 구속했다.

또 지난 4월 1일 오후 3시경 달성군 옥포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사망)를 충돌한 후 도주한 B군(17)을 발생 1시간만에 검거해 구속한 사례가 있었다.

뺑소니 범죄는 생명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사고 부상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체시켜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로 불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선택’임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뺑소니 발생시 CCTV·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분석, 유류품에 대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뺑소니범을 중범죄자로 인식하고 부서 간 협력 등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뺑소니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뺑소니사고=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후 도주하는 범죄로, 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➀항 1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징역

➀항 2호. 상해인 경우 ⇨ 1년↑징역 또는 500만원↑ 3천만원↓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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