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미지 확대보기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 내렸지만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