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이미지 확대보기국회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왔고,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않았다. 그야말로 정치의 부재 상태였고, 결국 낙태죄 폐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회는 법개정 논의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중지권 그리고 평등한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개정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또다시 낙태죄를 변칙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녹색당은 "각 정치세력은 2020년 총선에서 낙태죄 폐지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녹색당은 이런 논의를 이끌고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다"고 논평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