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재판관 9명중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의견을 냈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조항은 폐지되게 됐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부녀가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