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우
이미지 확대보기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Managing Partner)는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이라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해외프로젝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입증해 발주처에 제출할 클레임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프로젝트 수행 시 시공사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영국계 로펌 시몬스앤시몬스와 함께 한국 기업의 중동건설프로젝트 수행에서 많이 발생되는 한국법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몬스앤시몬스사가 ‘EPC Contracts Toxic clauses(EPC 계약의 독소조항)’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변호사들이 ‘Claim 실무(해외 건설 분쟁)’와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한국법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 ‘EPC계약의 독소조항’에서는 시몬스앤시몬스사 아랍에미리트 사무소의 David Risbridger(데이비드 리스브리저) 영국 변호사가 EPC 계약의 주요 특성 및 주요 조항을 살펴보며, 각 조항에서의 독소조항 예시를 살펴보고, 독소조항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데이비드 리스브리저 영국 변호사는 QS(Quantity Surveyor)출신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건설 및 분쟁해결, 중재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세션 ‘해외건설현장의 한국법 검토’에서는 화우 박영우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하도급법 역외적용 가능여부 파악 및 사례연구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 소개, 관계법령 파악 등 각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박영우 변호사는 화우에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개발, 거래 등 수많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이다.
화우는 작년부터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효과적인 인프라 사업 참여법에 관한 세미나와 UAE 및 아랍법 관련 세미나, 중동 건설법 세미나, FIDIC&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 등을 꾸준하게 개최해 해외 건설 관련 업무에 참여 중인 건설회사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