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경비작전계 경위 이진수.(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최 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 등을 일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문화가 바탕이 돼 있다.
최근의 집회는 생존권 보장, 임금체불 해결 촉구 집회 등 자신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민생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원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대다수 집회참가자들에게 ‘법이 정한 소음수치를 넘지 않더라도 장시간 소음이 노출되면 생활에 불편을 주어 112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라고 부탁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소음을 낮춰 준다.
그러나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너무 강하게 표현해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다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행복추구권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법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할 것이다.
-창원서부서 경비작전계 경위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