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통사고 처리 뒷돈 요구하거나 받은 경찰 실형

기사입력:2019-04-10 16:36:4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고 사건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경찰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54)는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위)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교통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한 B씨와 전화통화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건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C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원 가지고 들어와서 아저씨 조사받으라고 하이소“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해 4월 26일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낸 D씨에게 전화 걸어 “음주를 봐주면 직원들이 뭐라하겠노. 이 사람아 일단 직원들도 회식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은행 앞으로 오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운전관련 지인 등 2명에게서 1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다른 음주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1명에게서는 100만원을 받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의견서, 사건송치를 작성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2019고합13)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2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들에게 구속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겁을 주거나 피고인이 사건을 봐주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은 뒤 실제 사건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경찰관을 보는 국민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법 집행자도 지키지 않는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액수는 합계 530만 원 남짓, 실제 받은 액수는 230만 원에 그쳤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28년간 근속했고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연로한 장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정도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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