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경매중단하고 구상금면제 결정하라"

기사입력:2019-04-10 15:27:57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는 4월 10일 오후 울산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상금면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는 4월 10일 오후 울산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상금면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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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乙’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4월 10일 오후 2시 울산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 자택 경매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상금 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코스트코 구상금 소송에 들어간 북구청의 소송비용 1449만3830원을 4월 12일까지 납부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시 강제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청원, 북구의회의 면제청원안 통과가 있었음에도 면제는커녕 소송비용까지 독촉하고 나선 것이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구상금(4억2375만1218원)과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시 6월에 자택에 대한 경매가 들어간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중소상인을 위한 구청장 업무 수행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길거리로 나앉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주민들의 마음이 청원서명으로 모아졌고, 지난 연말 북구의회에서 청원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북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정치참여구조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주민들이 법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진정과 청원, 주민소환밖에 없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북구주민의 60%가량이 구상금 면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북구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북구청장이 의회 의결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구청장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자리이지 주민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주민청원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토론하자고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제안했다.

을들의 연대는 북구대책위와 함께 “만약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청장 소환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구상금 면제 수용을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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