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고향 등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암환자의 전원 후 생존기간(중간값)은 40일이었다.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 후 45%만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를 이용했다.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실제 호스피스 이용기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수도권 등의 암 전문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암에 대한 적극 치료 후 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연고지 병원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환자 본인이나 가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암환자의 고향 등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후 새로운 의료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흔한 이유는 환자와 보호자의 거절이었다.
이번 연구에선 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환자의 43%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기에 접어든 암환자와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