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집회에 직장민방위대 투입한 금정구청장은 초법적 존재인가”

기사입력:2019-04-08 18:52:05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3월29일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주민들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 민방위대를 소집한 사실이 밝혀졌다.

집회가 열리자 금정구청장은 청사를 방호한다며 금정구청 직장 민방위대원 30여명을 소집해 현장에 투입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 소속으로 모두 금정구민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금정구지부는 이것은 명백한 민방위 기본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살펴보면 민방위는 적의 침공, 대 공비 작전, 재난 상황 등에 한정해 동원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8일자 성명을 내고 “주민집회에 직장민방위대 투입한 금정구청장은 초법적 존재인가”라며 비판했다.

성명은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재난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민방위대를 소집하는 행위는 민방위대의 자의적 운영이며, 기초단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민방위 기본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사건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미영구청장은 더 이상 법률 위에 군림하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로 구정을 운영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5,000 ▼343,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7,500
비트코인골드 68,400 ▼200
이더리움 5,05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5,770 ▼300
리플 877 ▼4
이오스 1,574 ▼20
퀀텀 6,74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54,000 ▼343,000
이더리움 5,06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5,800 ▼270
메탈 3,109 ▼20
리스크 2,825 ▼23
리플 879 ▼3
에이다 916 ▼6
스팀 4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74,000 ▼366,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3,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5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5,810 ▼250
리플 877 ▼4
퀀텀 6,750 ▼5
이오타 49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