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기사입력:2019-04-08 15:19: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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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류여해)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김동호)는 2017년 11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무당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당.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도 무당 같고.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나, 참 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세금을 내니 안 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조금 답답해요.”

“아니 그걸 뭘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끝날 걸. 그렇게 말을 돌린다고 뭐 수습이 되겠어요.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했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그 일부인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은 공적 인물, 특히 정치인인 원고의 공적 발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풍자 내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고,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2017가소7609074)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창섭 판사는 “피고가 말한 내용은 포항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원고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나39463)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3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고,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원고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들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3월 28일 원고의 상고심(2018다296052 )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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