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4월 11일 대법원 법정에서 게임 시연 통해 저작권 등 침해 여부 가린다 기사입력:2019-04-08 10:14:30
4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게임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여부를 가린다. (사진제공=대법원)

4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게임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여부를 가린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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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2017다212095)에 관해 4월 11일 오전 11시30분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하는 소부(小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곳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여부를 가린다.

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 재판결과가 향후 게임산업에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노호경, 오충진, 이은우),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 강태욱, 권택수, 유재규)이 맡아 공방을 벌인다.

변론 진행 시간(예상)은 오전 11시30 ~ 오후 1시까지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상고인측(원고)과 피상고인측(피고)의 변론, 재판부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개발한 게임들에 대한 침해사건으로 게임 저작권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이다.

팜히어로 사가(FarmHero Saga, 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 킹닷컴(King.com)은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캔디크러쉬 사가 게임의 개발사로 스타크래프트로 널리 알려진 Activision Blizzard社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 피고 게임)는 홍콩에서 설립된 젠터테인이 개발했고, 한국에서는 피고(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퍼플리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2017년 12월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위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 게임이 선행 게임들과의 관계에서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원고 게임이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인지를 다퉜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1심은 저작권위반은 부정, 부정경쟁행위(차목)와 민법상 불법행위는 인정했다.

◇논쟁의 배경

대한민국의 전체 게임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고, 온라인 게임분야에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모바일 게임분야의 시장점유율은 약 8.2%로 세계 4위 수준임[일본(19.6%), 중국(18.1%), 미국(16.4%)]

2016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0조 8945억 원, 게임산업의 총 수출액은 약 32억 7735억 원으로 조사됐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용자들이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경쟁 게임 사이에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다양한 단계에 따라 발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디어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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