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동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춘 의원은 “법 개정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서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