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기사입력:2019-04-05 10:58:38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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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경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및 해외 기술유출(반도체·LED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및 개인정보 부정취득(경품행사 가장 부정 개인정보 취득행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행위자, 승부조작 가담 운동선수 등의 범죄수익 박탈) 및 환경·테러범죄 등이다.

법무부는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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