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재난사태 선포는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과 201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후 처음으로 선포됐다.
더불어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출입제한과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