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척 등 도시경관 및 미관 해치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은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고, 유형화된 빈집은 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 등을 지표로 삼아 유형화 하고,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다 빈집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